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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타임오프제 '혼선'…불법 이면합의 속출

<8뉴스>

<앵커>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타임오프제 시행을 이틀 앞두고, 노조측이 본격적인 저지투쟁에 들어갔습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불법인줄 알면서도 노조와 이면 계약을 맺는 등 큰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김형주 기자의 집중취재입니다.

<기자>

지난 25일 조합원 72%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한 기아차 노조.

기존 전임자 수 136명을 18명으로 줄여야 하는 타임오프제 시행을 이틀 앞두고, 언제든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김태영/기아차노조 부위원장 : 사실상 노동조합의 업무는 마비되는겁니다. 전임자를 줄이는 문제는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GM대우 노조도 오늘(29일) 투표에서 파업을 가결했고, 대우조선해양 등 다른 민주노총 산하 160여개 노조도 사측에 법 시행과 상관없이 전임자 수와 처우를 종전대로 보장해달라며 연대파업을 경고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위법임을 알면서도 파업으로 인한 손실을 우려해 노조 요구를 들어주는 사업장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경북 소재 종합병원인 이 병원은 최근 근무 시간중 노조활동을 허용하고 상급단체 파견전임자의 임금까지 지급하는 등 타임오프제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단협을 체결했습니다.

[병원 노무담당자 : 지금에야 자세히 (단협 내용을) 읽어보니까 문제가 된다는 걸 알겠는데, 그 당시에는 시간도 얼마 없었고….]

노사간 이면 합의를 통해 타임오프제를 위반하는 사업장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영배/경총 상임부회장 : 파업에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되면 생산에 엄청난 차질이 있다보니까 우선 이면으로 합의를 하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동부는 500인 이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불법 노사 합의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노사 양측이 함구하면 현실적으로 단속이 어려워, 타임오프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적지않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이원식, 설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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