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신도시내 밀집된 원룸단지에서 주차장을 불법으로 전용하는 사례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김균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주 서부 신시가지의 다가구 밀집지역입니다.
지난해 1월 신축허가를 받은 이 4층 건물은 두 달 뒤인 3월에 주차장의 일부를 소매점으로 바꿨습니다.
총 10가구가 사는 이 건물에는 현행 규정상 7면의 주차공간이 있어야 하지만 겨우 2대를 댈 수 있을 정도입니다.
주차장의 대부분을 막아 무허가 음식점으로 불법 전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물주 : 저희가 허가를 받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낮에는 아무래도 식당안에서 씻으려면 복잡해서….]
건물주는 이전에도 주차장 불법 전용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하지만 과태료는 겨우 30만 원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사후 관리 감독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불법 전용은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건물주 : (그럼 여기에다 주차를 하긴 하나요?) 그럼 하지요. (구청에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건가요?) 아뇨. 구청에서도 (확인을)하고 그랬어요.]
느슨한 단속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건물 세입자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건물 세입자 : (주차할 때는 어려움이 있겠어요.) 네, 저녁에 돌아오면 도로에 주차할 수 밖에….]
주차장 불법 전용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를 단속할 해당 구청이 제 역할을 못하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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