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는 성폭력 피해를 본 미성년자는 만 39세까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청구 시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개정위가 마련한 민법 개정시안에 따르면 성폭력을 당한 미성년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이 되는 날부터 계산한다.
현행 민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가 일어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되도록 하는데, 미성년자 성폭력은 피해 발생일이 아니라 성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따지기로 한 것이다.
성년의 나이 기준을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추고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민법 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 성폭력을 당한 미성년자는 만 39세까지 손해배상소송을 낼 수 있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아동 성폭력 범죄는 주변 사람이 저지르는 사례가 많아 대리인을 통한 권한 행사가 어려운 실태라는 점을 고려해 성년이 된 이후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준 시점을 뒤로 미뤘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개정시안을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와 공청회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민법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성폭력피해 미성년 손배청구시한 39세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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