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홍준)는 28일 아내와 돈 문제로 싸우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박모(51)씨에 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흉기 대부분이 몸으로 들어갈 정도로 깊숙이 찔렀고, 피고인을 피해 달아난 피해자가 4층 높이에서 추락했으나 살아있는 것을 확인하고도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고 달아난 것은 살인 고의가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금전문제로 다투면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과도한 수준의 폭력을 행사 했고, 피해자의 부적절한 소비나 언행을 부각시켜 자신의 범행을 합리화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2009년 11월 아내 최모(45)씨가 시어머니를 무시하는 언행을 했다는 이유로 말싸움하다 흉기로 배를 찔렀고, 최씨는 이를 피해 도망가다가 4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졌다.
(서울=연합뉴스)
말다툼 끝에 아내 살해한 남편에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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