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28일 형의 동업자를 납치해 수십억원의 차용증을 쓰게 한 혐의(특수강도)로 최모(60)씨와 아들(37)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형(67)이 2007년 3억원을 투자해 이모(50)씨와 함께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을 했으나 수익금을 전혀 받지 못하고 원금도 돌려받지 못하자 올해 4월 초 이씨를 납치해 33억원짜리 차용증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최씨는 아들 등 공범 6명을 데리고 경기도 김포시의 한 아파트에서 이 씨를 납치해 경기도 파주시의 별장으로 끌고 가 4일 동안 감금·폭행한 것으로 드러 났다.
이씨의 신고로 검거된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이씨를 별장으로 데리고 간 것은 맞지만 폭행하거나 차용증을 쓰라고 강요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최씨는 또 "최초 투자금은 3억원이지만 3년간 형님이 쓴 돈은 10억원 가까이 된 다"며 "어차피 차용증에 적힌 금액을 100% 회수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다소 금액을 많이 적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형님 돈 갚으라'…동생이 동업자 납치·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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