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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룸살롱, 현금영수증 의무

<앵커>

다음달 부터 룸살롱이나 나이트클럽은 30만 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서 반드시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또 다자녀 세대는 자동차 취극세, 등록세를 100% 면제받습니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들 홍순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7월부터 룸살롱과 나이트 클럽 등 유흥업소는 30만 원 이상 현금거래에 의무적으로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어길 경우 50%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한 사람에겐 건당 최대 3백만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7월 5일부터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둔 경우 자동차 취득세와 등록세 등이 전면 감면됩니다.

[황정훈/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 과장 : 취등록세 감면을 확대한데 이어 농특세도 비과세해서 저출산 문제해소를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7월 5일 노동부 명칭이 고용 노동부로 변경되고 7월 6일부터는 비투기 지역이라도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을 경우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됩니다.

보금자리주택 입주예정자는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90일 이내에 입주해야 하고 5년간 계속 거주할 의무가 생깁니다.

2011학년도 외고·국제고 입시부터 중학교 2, 3학년 영어성적과 면접만으로 학생을 선하게 됩니다.

토플이나 텝스 등 인증시험 점수, 경시대회 수상실적 등 선행학습 결과를 반영하던 특별전형은 폐지됩니다.

모든 술은 주된 원료의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고 8월 5일부턴 배달용 치킨에도 원산지 표시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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