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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집시법 개정안 절충 모색

안경률 "강행처리 안한다"…민주당, 행안위 점거 해제

6월 임시국회의 막바지에서 주요 현안에 대한 여야 충돌로 정국대치가 심화된 가운데, 여야가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협의를 재개, 절충에 나섰다.

야간 옥외집회 금지시간을 조정하는 집시법 개정안 처리문제로 파행했던 국회 행정안전위는 25일 오전 민주당 의원들이 행안위 회의장 점거를 해제하면서 다시 전체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이는 한나라당 김정권, 민주당 백원우 행안위 간사가 회의 직전 '개정안을 한나라당이 일방처리하지 않고 충분히 토론, 합의를 모색한다'고 의견을 모은데 따른 것이다.

안경률 행안위원장은 기자들에게 "오늘 강행처리를 안하는 것으로 하고 토론에 들어간다"며 "오늘 합의 안되더라도 강행처리는 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개정안의 핵심인 야간 옥외집회 허용범위를 놓고 여야의 입장차가 현격해 타결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한나라당은 23일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대로 현재 일몰후 불허되고 있는 야간 옥외집회를 '밤 11시~오전 6시'로 금지해야 한다는 원칙 하에 시간문제에서는 일부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모든 야간집회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자정∼오전 6시' 주거지역, 학교와 군사시설 주변 등지에 한해 선별 규제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도 집시법 10조를 폐지, 야간집회를 전면 허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 천안함 진상조사특위도 이날 민주당의 요구로 전체회의를 소집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하면서 '반쪽 회의'에 그쳤다.

민주당은 천안함 사태의 진상조사가 미흡하다면서 오는 27일로 종료되는 특위의 활동기간을 연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천안함 특위의 활동은 사실상 이날로 종료될 것으로 보이나 민주당은 앞으로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공세를 계속할 태세다.

여야의 대립이 장기화될 경우 오는 28∼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 '스폰서 검사' 특검법과 천안함 대북결의안 처리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 국회 국토해양위에서 부결됐으나 한나라당 일부에서 내주 본회의 부의를 추진하고 있는 세종시 수정법안도 여야의 정면충돌을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나라당 친이(친이명박)계는 "역사의 기록을 남겨야 한다"며 수정안을 28∼29일 본회의에 부의, 전체 의원의 찬반을 묻겠다는 입장이나 민주당은 "국회법 절차를 무시한 오만한 행동"이라고 거부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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