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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개정안' 파행…여야 주장 어떻게 다른가

<8뉴스>

<앵커>

밤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옥외집회를 열지 못하도록 하자는 한나라당의 집시법개정안이 국회에 올라왔는데, 야당이 격렬히 반대하면서 국회가 파행을 겪었습니다. 

여야의 주장이 어떻게 다른지, 심영구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기자>

오늘(24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 민주당 의원들이 한나라당 소속 안경률 위원장석을 점거했습니다.

밤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한나라당의 집시법 개정안 처리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안경률/국회 행정안전위원장(한나라당) : 생각이 다르면 자리는 비켜줘야지. 위원장 자리는 비켜. 먼저 비켜.]

[이석현/민주당 의원 : 내가 위원장으로써 날치기는 절대 안 하겠다 이 한마디, 그걸 안해주시니까….] 

해가 진 뒤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현행 집시법 10조는 지난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았습니다.

오는 30일까지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습니다.

한나라당은 치안 공백을 막고 특히 오는 11월 G20 회의를 위해 심야시간 옥외집회를 금지하도록 법을 고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김무성/한나라당 원내대표 : 국민들이 다 주무시는 시간에까지 집회와 시위를 마음껏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은 결국은 치안부재 상태로 끌고가 사회를 혼란시키겠다는 그런 의도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헌재의 판결에 따라 야간집회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주택가와 학교 주변 등에 한해 선별적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전현희/민주당 원내대변인 : 한나라당의 집시법 개정안은 집회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내용입니다.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합니다.]

시민단체들은 특정 시간대 집회금지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라며 반발했습니다.

야당과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발 속에 한나라당이 야간집회 금지시간대를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막판 타결이 가능할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 최준식,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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