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외사수사과는 24일 우즈베키스탄에서 일하러 온 산업연수생들에게 '연금보험료를 내라'고 속여 수십억원을 뜯어낸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교포 3세 우즈베키스탄인 최모(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려인인 최씨는 2003년부터 4년여간 국내 업체에 취업한 우즈베키스탄 산업연수생 9천422명에게 '연금보험에 가입하라'고 꾀어 1년간 월급에서 30만원씩 원천징수하는 수법으로 4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최씨는 2003년 당시 우즈베키스탄의 노동사회복지부 장관, 해외이주청장을 맡았던 인물들과 짜고 우즈베키스탄 인력송출업체의 한국 지사 3곳을 총괄하는 '노동사회복지부 한국지사 대표'로 행세해 연수생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일당이 산업연수생들로부터 뜯어낸 총액은 340억여원으로 이중 대부분은 노동사회복지부장관과 해외이주청장 주머니로 들어갔고, 최씨는 40억여원을 챙겼다고 밝혔다.
이들의 범행은 2007년 산업연수생 제도가 고용허가제로 바뀌면서 우즈베키스탄으로 대거 귀국한 산업연수생들이 보험금을 탈 수 없게 되자 들통났으며, 노동사회복지부장관과 해외이주청장은 현지에서 처벌을 받았다.
올해 2월 인터폴의 공조수사 요청에 따라 꼬리가 잡힌 최씨는 그동안 빼돌린 돈으로 서울시내 대형 아파트에 살면서 고급 외제승용차를 굴렸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최씨 계좌를 추적해 피해금을 환수할 방침이며, 산업연수생 관리를 해 온 인력송출업체가 최씨와 범행을 공모했는지도 수사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벼룩의 간을…' 산업연수생 통장서 40억 빼먹어
우즈베키스탄 장관과 짜고 사기 친 교포 3세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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