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퀸즈 플러싱의 중국 마트들이 극성을 부리는 좀도둑을 퇴치하기 위해 미국 땅에선 이색적인 벌칙을 사용해 논란이 되고 있다.
물건을 훔치다 걸린 사람에게 몇배의 벌금을 낼 것을 요구하고, 이를 내지 못하면 그 사람의 사진을 마트 곳곳에 걸어 붙이는 '수모 주기' 처벌을 자체적으로 행하고 있는 것.
플러싱 메인스트리트 선상에 있는 A&N 푸드마켓은 30대의 CCTV를 가게 구석구석에 설치해 놓고, 안전요원들을 동원해 좀도둑을 잡아 들인다.
이들은 잡힌 좀도둑으로부터 먼저 신분증을 압수한 뒤, 훔치려고 한 물건을 들게 한 후 사진을 찍고 나서 만일 물건 값과 벌금을 물지 않을 경우 경찰에 신고하거나 그 사진을 가게에 걸어 놓겠다고 협박한다.
실제로 마트 곳곳에는 물건을 훔치려던 사람의 사진과 간단한 인적 사항 및 혐의점을 적어 놓은 사진들이 즐비하다.
이 마켓의 템 쉬에 매니저는 "대개 4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면서 "만일 그들이 돈이 없을 경우 신분증을 담보로 돈을 가져올 기회를 준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22일 "이 같은 좀도둑 용의자에 대한 처벌 방식은 '하나를 훔치면 10배를 물어줘야 한다'는 중국 본토 가게들의 방식을 그대로 수입한 것"이라면서 "그러나 뉴욕에서 이는 무척 생소한 처벌 방식"이라고 전했다.
뉴욕 주 법은 업소 주인들이 좀도둑을 상대로 피해 금액에 대한 민사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고 경고한 뒤 이들로부터 손해 배상을 받아낼 수는 있지만, 경찰에 신고하거나 형사처벌 시키겠다고 협박해 돈을 받아낼 경우 이는 갈취의 한 형태로 고려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특히 마트의 좀도둑들의 경우 불법 체류자일 가능성이 높고, 이들은 업소 측이 경찰에 신고할 경우 강제 출국 당할 것을 우려해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 전달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갈취의 성격이 짙다는 것이다.
또 용의자들의 사진을 걸어 놓는 것 역시 인권 침해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법률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이 신문은 전했다.
(뉴욕=연합뉴스)
"벌금 내던지, 사진 걸던지" 좀도둑에 '수모 벌칙'
NYT "본토서 수입한 방식…갈취·인권침해 소지"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