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부경찰서는 22일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된 노처녀를 상대로 남자 친구 소개를 빌미로 돈을 빌려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모(46.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5월 초 중년들이 활동하는 한 인터넷 카페에 가입해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여성회원 A(52)씨를 상대로 남자 친구를 소개해 주겠다고 속여 최근까지 수차례에 걸쳐 1천3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A씨가 미혼이지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카페 게시판에 자신도 알지 못하는 준수한 용모의 한 남성 사진을 올린 뒤 "친구인데 현재 입원 중"이라며 "병원비를 주면 병이 호전되는 대로 결혼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속여 수시로 돈을 빌려 떼어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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