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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후원금 가로채 자녀교육비로 쓴 원장 고발

인권위, 지자체에는 폐쇄조치 등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2일 인천 계양구에 있는 장애인 비인가시설의 A원장이 장애인에게 지출해야 할 돈을 가로채고 해당 시설에 머문 장애인을 괴롭혔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인천시장과 계양구청장에게 해당 시설의 폐쇄 등 장애인의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상응하는 조처를 할 것을 권고했다.

인천에 있는 장애인 단체 대표 신모씨는 지난 3월17일 "장애생활인들을 상대로 한 A원장의 금전착취와 이동 및 거주의 자유 등 제한, 강박 의혹 등에 대한 조사와 조치를 원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이 원장은 2008년 4월∼올해 3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수급비와 후원 계좌 등을 통해 받은 후원금, 입소비 등 4억4천6천여만원을 관리·사용하면서 지출내역과 증빙자료 등 회계 관련 자료를 대부분 갖추지 않거나 일부는 틀리게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8년 1월∼올해 3월에는 장애인을 위한 자금 중 1억1천여만 원을 범칙금과 양도소득세, 자녀교육비 등 사적 용도로 썼고 3억여원은 회계자료 없이 불명확하게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원장은 회계처리업무 등을 잘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그 용도와 목적의 범위에서 벗어나 사적으로 사용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차별행위로 규정하는 재산권 행사 배제와 금전착취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초생활수급비, 장애수당 등은 장애인들을 위한 생활비와 위탁된 금액인데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이상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문제의 시설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이동과 거주의 자유 등이 제한된 사실도 인권위 조사에서 드러났다.

인권위는 해당 시설의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출입문에 비밀번호 키가 설치됐다가 나중에 자동문으로 교체된 사실을 확인했고, 의사소통과 행동조절 등이 안 되는 일부 지적장애 생활인들에 대해선 마음대로 손과 허리를 천으로 묶은 사실도 밝혀냈다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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