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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보험 잘못팔면 '블랙리스트' 오른다

금감원, 내달부터 '분쟁이력관리시스템' 시행

앞으로 펀드나 보험을 비롯한 금융상품을 부실하게 판매한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직원은 금융감독원의 '블랙 리스트'에 올라 불이익을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에서 "금융상품 불완전판매관련 분쟁 예방과 관리 강화를 위해 분쟁을 다발적으로 유발한 금융회사에 대한 '분쟁이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분쟁이력관리시스템은 금감원이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관련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하고 처리하면서 분쟁의 원인을 제공한 금융사 직원의 명단을 직접 관리해 여러 차례 이름이 오른 직원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 시스템 도입을 위해 금융업계와 협의를 하고 있으며, 7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분쟁을 유발한 해당 직원에 대한 자료를 쌓아갈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어떤 잘못을 저지른 판매직원이 얼마만큼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며 "금융사 직원 이름이 직접 관리되는 만큼 억울하게 불이익을 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판매직원의 잘잘못 따지기와 제재 대상 적정 횟수 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3회 이상 분쟁 유발시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3진아웃' 성격으로 알려진 운영방식이 다소 바뀔 수도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금감원은 또 한계기업, 테마주, 파생상품 등에 대한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기획조사 등을 벌여 증권 불공정거래에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계기업 등의 변칙 자금조달과 관련해 공시심사를 강화하고 분식 가능성이 높은 업체에 대해서는 감리 역량을 집중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아울러 자산 쏠림현상과 외국인 투자자금의 과도한 유출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이 동향 발견시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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