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겨울·밤에는 주택 '강제 철거' 못 한다

도시개발구역 지정방식 승인제→협의제 전환

사람이 살고 있는 도시개발구역에서는 주거용 건축물을 강제철거할 수 있는 요건이 까다로워져 무분별한 철거가 어렵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겨울철, 야간, 악천후 등 부적절한 시기에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용 건축물을 철거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령은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도시개발구역의 건축물 철거를 허가할 때 주민의 주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명시하도록 했다.

주거권 침해가 금지되는 때는 동절기(12월~2월), 일출전.일몰후, 기상특보 발표 시, 재난 발생 시 및 점유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등이다.

개정령은 또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승인권을 폐지해 지자체장에게 구역 지정의 자율성을 주는 대신 난개발을 막기 위해 100만㎡ 이상 사업에 대해서만 국토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했다.

이밖에 조합원 간 토지소유권을 이전할 때 의결권도 넘길 수 있게 하되 허용 여부는 조합 총회로 결정되는 정관을 통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