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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피부 만들려고' 중국, 조산아 시신 밀거래

중국에서 인공 분만을 통해 출산직후 사망한 조산아가 인공피부, 인조각막 등의 제조용으로 밀거래된 사실이 드러났다.

중국 산시(陝西)성 성도인 시안(西安)시 화런(華仁)병원의 의료진 3명은 숨진 조산아의 시신을 인공피부 등을 만드는 산시아이얼푸(艾爾膚)유한회사에 넘겨준 혐의로 구속됐다고 경화시보(京華時報)가 21일 보도했다.

조산아 밀거래는 이 병원에서 부인이 임신한 태아를 조기 출산시킨 왕(王)모씨의 고발로 드러났다.

왕씨는 부인 차오(曺)모씨가 임신한지 6개월만에 여자아이인 것을 알고 의사들의 권고에 따라 조기 분만을 통해 유산시키기로 결정하고 지난 16일 차오씨를 화런병원에 입원시켰다.

왕씨는 이튿날 새벽 수술실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던 왕씨는 아이 울음소리가 난 직후 간호사가 검은 색 가방을 수술실 밖의 남자에게 넘겨 주는 것을 목격했다. 태아는 출산직후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 가방 안에 자신의 '죽은 아이'가 들어있다고 직감한 왕씨는 그 남자를 미행하여 문제의 회사 사무실이 있는 허리즈쥔(合力紫郡)빌딩 A동 10704방에 까지 온 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검은 가방을 멘 남자를 포함한 인조피부와 인조각막을 연구제작한다는 아이얼푸사의 직원4명을 구속하고 이어 화런병원의 의료진 3명을 구속했다.

중국은 법률상 조산아는 화장해야 하며 과학연구의 자격이 없는 회사는 조산아 시신을 다룰 수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시파정핑안(法正平安) 법률사무소의 취젠궈(屈建國) 변호사는 "아이얼푸사가 과학연구 자격이 없고 조산아 시신을 가져간 4명의 직원이 과학연구원 혹은 의료요원 자격이 없으면 시체모욕죄 혐의가 있다"고 말했다.

(베이징=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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