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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억 원 탈세' 강남 유흥업계 큰손 영장

미성년 접대부 고용해 성매매도 알선

서울지방경찰청은 21일 유흥업소 10여 곳을 운영하면서 수십억원대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조세포탈)로 유흥업소 실제 업주 이모(38)씨와 이른바 '바지사장' 박모(3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씨에게 통장명의를 빌려준 46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자금관리인 임모(34)씨와 함모(31)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0년 서울 중구 북창동에 유흥업소를 개업한 이후 최근까지 유흥업소 13곳을 운영하면서 업소수익금 305억8천여만원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는 수법으로 세금 42억6천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미성년자가 포함된 여종업원들에게 음란쇼를 하게 하고 유사성행위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바지사장' 박씨의 혐의는 미성년자에게 성행위를 알선하고 허위로 작성한 업소 양·수도 계약서를 근거로 자신이 실업주라고 주장해 이씨가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왔다는 것이다.

조사결과 이씨는 10개 업소에서 5년간 최소 3천600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나 차명계좌 73개에 업소운영금 및 수익금을 분산해 세무당국의 추적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2월19일 가출 청소년 이모(18)양이 이씨 소유의 논현동 모 대형 유흥주점에서 일한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에 출동, 당일 바지사장 박씨를 체포한 데 이어 수사과정에서 이씨가 실제 업주임을 밝혀냈다.

이씨는 10년 이상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과거에도 경찰청 특수수사과의 조사를 받았으나 주변 인물을 회유해 자신이 실제 업주가 아니라고 진술하도록 해 법망을 빠져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가 장기간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한 번도 입건되지 않은 배경에 경찰관과 공무원의 비호가 있었을 것으로 의심해 이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발췌, 이씨와 통화한 경찰관 63명을 조사했다.

그러나 넉 달간 벌인 조사에서 경찰은 이씨와 경찰관·공무원의 유착여부는 밝혀내지 못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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