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렌터카 요금이 수리비에 두배? '배보다 배꼽이 커'

<8뉴스>

<앵커>

교통사고를 내게 되면 상대 차량 수리비와 함께, 수리 기간동안 피해 운전자가 타고 다닐 렌터카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렌터카 비용이 보험으로 처리된다는 점을 악용해 터무니없는 요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병희 기자입니다.

<기자>

승합차 운전자 정완균씨.

지난 겨울 경사로에 주차했던 차량을 빼내다가, 앞에 세워져 있던 차량 뒷범퍼를 들이받았습니다.

대수롭지 않은 사고여서 보험 처리를 했는데, 얼마 뒤 날아 온 청구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수리비는 29만 원인데 피해 운전자가 사용한 렌터카 요금이 51만 원이나 청구된 겁니다.
[정완균/가해 차량 운전자 : 굉장히 억울한거죠. 범퍼 20만 원짜리에 렌트카비를 몇십만원 줘야 한다는게.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제 보험료가 할증이 안 될 수가 없죠.]

렌터카 이용 시간은 고작 34시간.

피해 운전자는 차량 정비업체가 연결해준 렌터카 업체를 이용했는데, 이렇게 비쌀 줄은 본인도 몰랐다고 털어놓습니다. 

[피해 차량 운전자/렌터카 이용 : 제가 개인적으로 빌렸다면 한 20만원 정도면 빌렸겠죠.
(가해 운전자라면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저 같아도 기분이 안좋겠죠. 렌트비가 너무 많이 청구됐으니까.]

교통 사고시 렌터카를 제공하는 대차 서비스의 경우, 일부 차량 정비업체와 지역 렌터카 업체가 짜고, 적정 수준보다 2배 이상의 요금을 받다보니, 렌트비가 자동차 수리비 보다 더 많이 나오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비업체 직원 : 렌터카 업체에는 그런(가격) 기준이 없어요. 대한민국에…. 쉽게 말하면 무식하고 용감한 놈이 돈을 버는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터무니없는 렌트비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운전자 부담으로 고스란히 돌아오는 만큼, 렌트비에 대한 적정 기준 마련이 시급합니다.

(영상취재 : 노인식, 설치환, 영상편집 : 조무환)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