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무리 수순에 접어드는 듯했던 세종시 수정 문제가 둘러싸고 정치권이 또 한 번 격돌할 조짐이다.
지난 9개월간 정국을 달궜던 세종시 수정 논란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4일 라디오 연설에서 수정안의 국회 표결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밝히면서 `출구'로 향하는 듯했다.
뒤이어 여야가 수정안을 국회 국토해양위에 상정,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하면서 국토위 여야 의석분포상 자연스럽게 부결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한나라당 친이(친이명박)계가 국회법 87조를 적용, `국회의원 30인의 요청에 따른 본회의 부의'를 추진할 의사를 밝히면서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다.
친이계는 수정안에 누가 반대했는지 역사적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면서 수정안이 국토위에서 부결되더라도 본회의 투표는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상임위에서 부결된 법안을 다시 본회의에 올리는 것은 여야간 합의를 어기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친이계가 정말로 부결된 수정안을 본회의에 재부의할 뜻이라면 아예 수정안의 국토위 상정부터 거부한다는 방침이다.
또는 수정안을 일단 상임위에 상정한 뒤 법안소위로 넘겨 본회의 부의의 기회 자체를 봉쇄하는 것도 또다른 방안으로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 발의의 목적이 상실됐다고 판단되면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법안을 폐기처분할 수 있다는 것이 의회 사례집에 나와 있는 만큼, 국회의장에게 이 같은 요구를 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한나라당 친박(친박근혜)계도 수정안의 본회의 재부의는 '오기 정치'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 민주당의 회의 불참시 동참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가운데 송광호(한나라당) 국토해양위원장은 20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22일 회의에 야당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개의 정족수만 되면 사회를 보겠다"며 "수정안을 법안소위에 회부하지 않고, 전체회의에서 무한정 토론을 한 뒤 표결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혀 야당과 마찰도 예상된다.
민주당은 '스폰서 검사 특검법'을 28~2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이지만 세종시 문제로 여야가 갈등할 경우, 특검법 처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어서 민주당의 대응이 관심사다.
(서울=연합뉴스)
세종시법 22일 상임위 표결 진통 예고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