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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심상정 징계결의안' 부결

진보신당은 19일 전국위원회에 당 방침과 달리 6.2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 후보직을 중도사퇴한 심상정 전 대표에 대한 징계결의안을 상정했으나 격론끝에 부결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징계안을 놓고 "당론에 위배되는 정치적 행위를 용납해선 안 된다", "이 안건을 처리하면 당원의 창의적인 활동이 제한된다"며 4시간여 동안 찬반토론이 팽팽히 진행됐으며 표결에는 59명 중 23명만 찬성해 부결됐다.

앞서 일부 당원들은 심 전 대표를 포함, 이번 선거에서 중도 사퇴한 후보에 대한 당 차원의 징계를 요구하면서 전국위 안건으로 '지방선거에서의 해당행위에 관한 특별결의안'을 상정했다.

심 전 대표는 안건 상정 전 신상발언을 통해 "(후보) 사퇴는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 당 징계 절차에 책임있게 나서겠다"면서 "앞으로 당의 진로 모색과 진보정치의 가능성을 여는 길에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징계결의안은 부결됐지만 심 전 대표는 당기위에도 제소돼 있어 당내 징계논의는 더 진행될 예정이다.

당 관계자는 "이번 결의안은 정치적 성격으로 심 전 대표에 대한 최종 징계 여부는 당기위에서 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진보신당은 또 이날 전국위에서 '선거평가 및 당발전 전략수립을 위한 특위'를 설치하는 한편 임시 전당대회를 9월5일 열고 새 지도부 선출 일정 등을 결정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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