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서갑원 의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1심을 깨고 벌금 1천2백만 원과 추징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서 의원이 먼저 돈을 요구하지 않았고, 대가성 있는 행동을 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형을 감경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서 의원은 지난 2006년 경남 김해의 한 골프장에서 박 전 회장에게 5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5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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