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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초과 상속자 중 과세자는 절반뿐

"고액 상속자라도 모두 과세대상은 아니다"

2008년 상속세 과세인원은 피상속인의 1.0%

5억원을 넘는 고액의 재산을 상속받고도 상속세 과세대상자로 결정돼 상속세를 낸 사람은 전체 피상속인 가운데 절반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18일 나타났다.

국세청이 집계한 2008년 상속세 결정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년간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은 3천997명으로 전체 피상속인 38만3천1명의 1.04%인 것으로 드러났다.

다시 말해 부모나 배우자 등이 사망해 상속을 받은 100명 가운데 99명은 합법적으로 세금을 낼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과세비율은 2004년 0.70%, 2005년 0.80%, 2006년과 2007년 0.73%에 비해 다소 늘어난 것.

상속재산 규모별 과세인원 비율은 1억원 이하 상속을 받은 경우 0.1%(270명)에 불과했고, 1억원 초과~3억원 이하 1.0%(226명),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2.7%(117명)였다.

또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20.4%(707명), 10억원 초과~20억원 이하 75.7%(1천598명), 20억 초과~30억원 이하 94.9%(525명), 30억 초과~50억원 이하 97.8%(313명), 50억원 초과 100%(241명)였다.

5억원을 넘는 많은 재산을 상속받고도 상속세 부과 대상은 전체 피상속인 6천693명 가운데 3천384명(50.7%)으로 절반을 겨우 넘었다. 즉 49.3%는 법에 근거해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30억원 초과~50억원 미만의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320명) 가운데 7명은 상속세를 단 한푼도 안낸 반면에 1억원 이하 재산을 상속받은 35만227명 가운데 270명(0.1%)에게는 상속세가 부과되는 언뜻 보기에 `불공정'한 상황도 벌어졌다는 것.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현행 세법에는 상속과 관련해 기초공제, 배우자 공제, 기업상속공제 등 여러 가지 공제제도를 규정해 놓고 있어 개인의 경우 많을 경우 10억원까지, 기업을 승계할 경우 100억원까지의 상속 재산은 비과세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상속 개시 이전 일정 기간에 증여된 일부 재산의 경우엔 상속재산으로 추정해서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어 상속받은 재산이 많지 않더라도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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