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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운임 정부가 관리한다…인가제 도입

과당경쟁 방지 차원…연말 시행 목표

택배산업을 육성하고 업체 간 과당·출혈경쟁을 막기 위해 택배 운임을 정부가 관리하는 '운임 인가제'가 도입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13일 "지나치게 경쟁이 심한 택배업계의 운임 제도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인가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관련 법에는 택배업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고, 화물차 운수사업의 영역에 포함돼 있어 그 운임에 대한 규제 조항도 없다.

정부는 이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해 '택배운송업'을 따로 규정하고, 운임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인가를 받아 정하도록 하는 조항을 넣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운임 인가제는 업계가 매년 운임 인상을 신청하면 정부가 물가상승률 등을 참작해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등 재조정하는 것이다.

현재 택배 운임은 개인이 이용하면 평균 5천원, 쇼핑몰과 같은 대형화주들이 이용할 때는 평균 2천500원에 시장 가격이 형성돼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택배 운임이 해마다 최소한 물가상승률 정도는 오를 공산이 커 비용 상승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과 함께 정부의 시장 개입에 대한 비판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러나 "국민 1인당 연간 평균 21회 이용할 만큼 생활밀착형이 된 택배산업의 열악한 경영·영업 환경을 타개하려면 운임 제도를 뜯어고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택배업은 업체 간 과당 경쟁 때문에 택배 기사들이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하면서도 소득은 월 170만원 정도로 턱없이 낮아 '3D 업종'으로 분류되고 있고, 이직률도 높은 편이다.

정부는 운임 인가제 도입과 함께 택배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 택배사업자의 서비스 수준을 평가해 공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이들 제도를 연말부터 시행할 수 있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마련해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의안으로 부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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