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시민ㆍ사회단체는 11일 감사원에 24개 전 검찰청에 대한 직무감찰을 요구하는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1천942명이 서명한 감사청구서에서 "오랜 기간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금품, 향응, 성 상납을 받아온 전ㆍ현직 검사 57명의 부패비리 행위는 뇌물수수ㆍ성매매 등을 금지하는 현행법령 위반으로 수사와 형사처분 대상이다"고 주장했다.
또, "이런 행위는 공직자의 청렴의무를 규정한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사항이다. 장기간 부패비리가 만연했는데도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대검찰청 이하 23개 검찰청 등 공공기관의 책무 위반이 있었는지 감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시민단체 '검사스폰서 의혹' 검찰 국민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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