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관세청이 고질적인 세금 체납자들에 대해 강제 추징에 들어갔습니다. 세금 낼 돈은 없다는데 개인 금고엔 금붙이와 현금이 수북했습니다.
권애리 기자입니다.
<기자>
관세 4억 8천여만 원을 체납하고 있는 사람이 빌려쓰는 은행 금고입니다.
서울본부세관 직원들이 전동 드릴로 은행 대여 금고의 문을 뜯어내자, 커다란 상자가 나옵니다.
상자 속에는 보석이 잔뜩 박힌 금시계와 황금열쇠 같은 금 장신구, 달러를 포함한 외화 뭉치가 가득 들어있습니다.
서울세관은 지난해 12월부터 1천만 원 이상 고액 세금 체납자 223명의 은행 금고를 파악해 강제 압류했습니다.
세관은 특히, 금고 압류 통보를 받고도 개봉을 거부한 체납자 3명의 금고를 경찰 입회하에 강제로 열어, 귀금속과 현금, 수표 등 1천여만 원 어치를 압수했습니다.
세관이 세금 체납자들의 은행금고를 조회해 압류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병태/서울본부세관 체납관리과장 : 기존에는 부동산, 금융 재산 등에 치중을 두어 재산 조사를 했으나, 앞으로는 대여 금고 등 재산 조사 범위를 확대해서 고질체납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관은 압류된 물품 중 현금은 즉시 체납액에 충당하고, 금붙이는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매각해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