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농협에 대해, 농약 유통시장에서 지위를 남용해 농약 가격을 통제해 왔다며 시정명령을 내리고 45억 3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농협은 농약제조업체들과 매년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다른 농약 판매상들이 농협의 구매가보다 저가로 농약을 판매할 경우 제조업체들이 농협에 일정액을 내거나 재고를 반품받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농협은 지난 2005년부터 제조업체들에 12억 6천만 원을 강제징수하고, 2천6백만 원어치의 농약을 반품하기도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공정위 "농협, 농약가격 부당 통제"…과징금 부과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