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9일) 발표된 검사 향응 접대 의혹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대해 용두사미 조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50일 동안 진행된 진상규명위원회 조사 결과, 검사들에게 향응과 접대를 제공했다는 건설업자 정모 씨의 주장은 상당부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이십차례 가까운 술접대가 이뤄졌고, 부장검사 1명은 성접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성낙인/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 성접대 부분과 관련하여 당사자인 모 부장검사는 성접대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압수된 영업장부 등 제반 증거에 의해 인정됩니다.]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은 정 씨로부터 현금 1백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박기준 부산지검장은 정 씨의 진정서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내사 종결했다고 규명위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규명위는 박기준, 한승철 검사장 등 검사 10명에 대해 징계를, 징계시효가 지난 검사 7명은 인사조치할 것을 검찰총장에 요구했고, 김준규 총장은 즉각 이를 수용했습니다.
하지만 규명위가 정 씨와 검사들간의 대질신문도 하지 못한데다 당사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한 수사결과를 내놔 규명위의 조사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다 완전한 진상 규명을 위해 정치권에서 진행돼온 특검 논의가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 10명 징계 건의, 스폰서 조사 용두사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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