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경찰서는 8일 신분을 속여 부녀자를 유혹하고 돈을 뜯어낸 혐의(사기 등)로 S 주간지 기자 김모(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순천 등에서 여성들에게 접근해 성관계하고 결혼할 것처럼 속인 뒤 사업비 명목으로 5명에게 6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자신이 일본과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파일럿, 아나운서, 청와대 출입기자 경력을 가진 지역 방송국 PD라고 거짓으로 소개해 여성들에게 환심을 샀다고 경찰은 밝혔다.
그는 유부녀와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기도 했으며 "결혼하자"고 속여 피해자의 가정을 파탄 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순천=연합뉴스)
"나 방송국 PD야" 여성 등친 사이비기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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