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시간제 근무를 활성화하기 위해 1년 이내의 시간제 근무기간도 승진 소요연수에 100% 포함된다.
정부는 8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무원임용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시간제 근무기간이 해당 계급에서 1년 이하인 경우 승진 소요연수에 전부 포함하고 1년을 넘으면 근무시간에 비례해 승진 소요연수에 포함한다.
또 과장급 공무원에게도 역량평가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휴직 중인 공무원이 명예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특별승진을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휴직 중 영리업무 금지의무 위반자 등에 대해 복직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복직시까지 휴직기간은 승진 소요연수에 포함되지 않게 하는 등 휴직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원본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 등을 신용카드 결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명식 선불카드 권면금액 한도를 현재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처리한다.
금융투자업의 신규 또는 변경인가 시 금융투자업자 본인의 요건을 최근 3년간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등으로 정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심의, 의결한다.
관광숙박업 및 제2종 종합휴양업 시설의 회원모집 인원의 제한이 없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한다.
정부는 또 지난 4월2일 천안함 실종자 수색을 마치고 돌아가던 중 서해 대청도 해상에서 캄보디아 선적 화물선과 충돌, 침몰해 사망한 금양98호 고 김재후 선장 등 9명에게 보국포장을 추서하는 안을 심의, 의결한다.
(서울=연합뉴스)
"공무원 1년이내 시간제 근무 승진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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