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에서 일찌감치 무투표 당선이 확정된 현직 단체장들이 5월 한달 절반도 일하지 않고도 월급여의 대부분을 타 간 것으로 나타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경북지역에서는 김복규 의성군수와 한동수 청송군수가 이번 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이 확정돼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2일까지 20일 넘게 선거운동은 물론이고 군수 직무를 수행하지 못했다.
5월 한달만 놓고 보면 모두 19일을 쉬고 고작 12일만 업무를 본 셈이다.
그럼에도 의성군수가 받은 5월 급여는 510만원 가량으로, 평상시 한달 급여 570만원에 비해 60만원 정도 깎이는 데 그쳤고 청송군수는 5월 급여로 540만원을 받아 평상시(640만원)보다 약 100만원 줄었다.
이같은 불합리는 지방공무원 보수 지침에 따라 단체장들이 고정급 연봉제로 월급여를 지급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처럼 선거 출마로 절반이 훨씬 넘는 기간 자리를 비워도 일부 수당만 제외할 뿐 본봉은 그대로 지급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사정은 무투표 당선된 단체장 뿐 아니라 선거에 출마한 다른 현직 단체장들도 마찬가지다.
선거운동 하느라 직무를 보지 못했으면서도 일부 수당을 제외하고 평상시 월급여의 대부분을 받았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해당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같은 방식의 단체장 급여 지급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비록 선거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의성에 사는 주민 이모(70.농업)씨는 "비록 법 규정에 따른 것이라곤 해도 주민 입장에서 보면 단체장이 한달에 절반도 일하지 않고 급여를 평상시와 크게 다름없이 타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선거가 치러지는 해만이라도 선거 기간의 급여 지급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같은 주민 정서를 고려해서 무투표 당선된 현직 단체장만이라도 선거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즉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의성군의 한 공무원은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는데도 20일 가량 아무 일을 못하게 하는 지금의 법 규정을 조속히 개정해 월급여 지급과 관련한 주민들의 불만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의성·청송=연합뉴스)
무투표당선 단체장 5월 절반 근무…급여 다 받아
수당 제외 본봉 전액 수령.."선거철엔 줄여야" 개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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