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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검사 믿고 유방암 오진한 의사 유죄 확정

의사가 방사선검사 결과만 믿고 유방암 의심 증상을 무시하다 상태를 악화시켰다면 업무상 과실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유방암 환자에게 금지된 약물을 계속 처방해 증세를 악화시킨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된 가정의학과 의사 정모(45ㆍ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환자의 왼쪽 유방에서 만져지는 종괴(혹)가 암이 아니라는 방사선과 의사의 소견을 받았어도 유방암 가능성을 의심하고 정기적인 검사로 추이를 관찰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투약 처방을 하면서 이러한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정씨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광주 소재 가정의학과의원 원장인 정씨는 2001~2003년 50대 여성에게 유방암환자에게는 금지된 갱년기장애치료제를 처방한 뒤 유방암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같은 처방을 계속해 병세를 악화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정씨가 의사로서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했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이를 뒤집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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