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검사들이 경남지역 건설업자 정모(52)씨에게 무더기로 향응 접대를 받은 '검사 스폰서 의혹' 규명 작업이 한달 보름여 만인 오는 9일 조사결과 발표와 함께 종결된다.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는 두 명의 검사장을 비롯해 약 20명의 관련 검사들을 중징계할 것을 검찰총장에게 건의하고, 검찰윤리강령 강화와 대외활동 매뉴얼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검찰 제도개혁안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규명위 의견을 토대로 해당 검사들을 징계조치하고 인사에도 반영할 방침이며, 규명위의 개혁안에다 자체 논의해온 제도개선 방안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적인 제도개선책을 마련키로 했다.
규명위는 9일 오전 서울고검에서 마지막 7차회의를 갖고 진상조사단을 지휘한 채동욱 대전고검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최종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규명위 산하 진상조사단은 MBC PD수첩의 보도로 의혹이 불거진 직후인 4월22일 활동에 들어가 지금까지 접대 리스트에 오른 현직 검사 68명과 전직 검사 29명, 수사관 8명, 접대업소 업주ㆍ종업원을 비롯한 참고인 25명 등 총 130명을 조사했다.
조사단은 상당수의 전ㆍ현직 검사들이 실제로 접대를 받았고 부산지검이 정씨의 진정을 묵살한 것은 보고누락에 해당한다고 규명위에 보고했으며, 규명위는 충분한 조사가 이뤄졌다는 평가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규명위는 3년의 징계시효를 감안해 2009년에 이뤄진 두 차례의 접대와 보고누락과 관련된 검사 20명 정도를 사안별로 엄정하게 징계하되,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의 형사처벌은 법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가닥을 잡고 최종 검토 중이다.
향응 접대와 관련해 뇌물 혐의로 처벌하려면 대가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정씨와 검사들 모두 이를 부인하는 데다 사건 은폐와 관련해 직무유기죄를 적용하려 해도 대법원 판례상 '부실처리'로는 유죄를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규명위는 이번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검찰제도 개혁방안으로 검찰윤리강령 개정, 감찰권 강화, 검찰인사위원회 쇄신, 대외활동 매뉴얼 마련 등을 건의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건의안은 기존의 검찰윤리강령을 윤리규칙 수준으로 세분화해 업무수행의 실질적인 지침으로 삼을 수 있게 하고, 외부인사를 대검 감찰부장으로 영입해 감찰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인사위원회의 외부인사 참여 비율을 대폭 높여 실질적인 심의기구 역할을 하게 하고, 업무와 관련한 불필요한 대외접촉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대외활동 지침도 포함할 전망이다.
그러나 규명위는 정씨와의 대질조사를 성사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활동을 끝내고 관련 검사들의 사법처리 없이 징계로만 사태를 마무리하는 데 따른 최소한의 부담은 떠안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특별검사 도입의 빌미를 차단하기 위해 외부인사 위주로 구성한 진상규명위가 활동을 종료키로 함에 따라 검찰이 서둘러 환부를 도려내고 정상적인 사정업무에 복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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