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인 재산 15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서울의 한 외고 재단 이사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돈을 받고 학생들을 부정 전입학시킨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서울의 한 외국어 고등학교 법인 이사장 이모 씨는 최근 수년 동안 학교 법인 재산과 학교 운영비 등 모두 15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이 씨가 일부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고 학생들을 전학 또는 입학시켜준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이 씨가 자녀들의 전입학을 원하는 학부모들에게서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5천만원 가량의 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최근 학교장 등 학교 고위 관계자들을 불러 금품수수 여부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장은 부정한 돈을 받거나 학생들을 불법으로 전입학시킨 적이 없다고 진술했으며 이 씨 역시 횡령 혐의 등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이사장에 대한 계좌추적 등을 통해 전입학을 매개로 검은돈이 오고 갔는지 수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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