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당 수천만원을 호가해 황제의 관상어라고 불리는 '아시안 아로와나'(녹미어)를 밀거래 하던 일당과 개인 소장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4일, '아시안 아로아나' 등 희귀어류를 외국에서 몰래 들여와 국내에 유통시킨 혐의로 수입업자 이모씨와 서모씨 등 유통업자 6명과 이들 물고기를 집에서 키운 김모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최대 몸길이 1m 안팎의 민물고기인 아로아나는 남미와 동남아시아, 호주 등지에 살며 아시아종인 '아시안 아로와나'의 경우 빛깔이 아름답고 빛이 나는 등 신비감을 줘 옛날부터 중국에서는 '황제의 관상어'로 불렸습니다.
관상어로는 최고가로 국내에서는 1억원에 거래되기도 하는데요.
'아시안 아로아나'는 멸종 위기에 처한 희귀종으로 국제협약에 따라 반드시 환경부에서 수입허가서를 받아 들여와야 하고 유통 과정 역시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일당은 일반관상어에 멸종 위기 어류를 끼워 넣거나 수입신고필증보다 개체수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SBS 인터넷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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