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중원경찰서는 광고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도의원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 기사를 쓴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모 인터넷 신문 편집국장 장모(62)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달 23일 200만 원짜리 선거 홍보용 배너광고를 해달라고 도의원 후보 J씨와 시의원 후보 J씨에게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자신의 인터넷 신문에 이들을 비방하는 허위기사를 올린 혐의다.
장씨는 도의원 후보 J씨가 경찰에 고발해 수사를 받게 되자 "고발을 취하하지 않으면 불리한 기사를 계속 쓸 수밖에 없다"라며 고발인을 협박하고 후속 기사를 통해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성남=연합뉴스)
"광고 안줘?" 후보비방 기사 쓴 편집국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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