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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김정일 대화' 합성사진 게시자 무죄

서울 남부지법은 1일 이명박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진을 합성해 대화하는 듯한 모습의 사진을 만들어 인터넷에 올린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기소된 회사원 최모(4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반인 누구라도 사진이 합성해 만든 것이라는 점을 손쉽게 인식할  수 있고, 글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대화 내용이 사실이라는 인식을 형성할 만한 근거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5월 한 인터넷 토론방에 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합성사진에 ' 내가 도와줄까? 미사일 한방 쏴서 북풍 불어주면 좋겠지?' '그럼 나야  고맙지…(후략)'라는 말풍선을 단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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