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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딸 성추행' 처벌 원치않아도 '실형'

수원지법, 징역 3년 선고..전자발찌 6년 부착 명령

수원지법 형사12부(위현석 부장판사)는 동거녀의 어린 딸을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기소된 백모(5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백씨에게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출소 후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엄벌에 처해 마땅하다."라며 "피해자의 어머니인 동거녀가 처벌을 원치 않지만, 이는 피고인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하는 데 따른 것으로 진정인지 의심이 든다."라고 판시했다.

백씨는 2007년 5월 수원시 권선구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의 딸 A(당시 4세)양을 성추행하는 등 최근까지 6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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