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세계 유수의 항공사들끼리 담합해서 유가상승 부담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다 과징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강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유류할증료란 세계 항공사들이 유가상승 부담을 보전하기 위해 90년대 말부터 도입했습니다.
항공료를 직접 올리는 것보다 유류할증료란 명목으로 따로 징수하면 소비자 반발이 덜 심하기 때문입니다.
유류할증료는 유가에 연동돼 KG당 많게는 1천7백 원까지 받아 전체 운임의 40%에 달한 경우도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개 나라 21개 항공사들이 1999년부터 2007년까지 유류할증료 담합을 통해 화물 운임을 과도하게 올린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가운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 루프트한자 등 19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1천19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국제적인 담합행위에 대해 철퇴를 가한 것입니다.
[김학현/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 은밀하게 비밀요원을 이용하든가 아니면 표현을 은밀한 표현을 사용해서 은밀히 담합을 추진한 것, 이런 것이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담합 행위로 항공운임료가 올라 수출기업들에 대해 큰 부담이 되고 여행객 화물이나 이사 화물에서도 운임이 상당폭 올라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내항공사들은 2008년부터는 유가가 워낙 폭등해 국토해양부로부터 유류할증료를 인정받고 있으며, 그 이전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자진 신고해 납부 과징금 액수를 삭감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유가상승 부담 떠넘기려다…항공사 담합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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