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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이트 운영자가 회원 쪽지 엿봐

서울 동작경찰서는 27일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회원들의 쪽지를 훔쳐 본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고모(41)씨를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쇼핑몰과 상품평 게시판이 혼합된 형태인 인터넷 포털 P 사이트에서 2월15일부터 한 달여 동안 장모(18)군과 회원 115명 사이에 오간 쪽지 2천여 통을 몰래 읽고서 일부를 게시판에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고씨는 장군이 업자에게 돈을 받고 상품평을 빙자해 광고한다는 소문이 나돌자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고 관련 프로그램을 조작해 쪽지를 엿본 것으로 드러났다.

고씨는 장군이 실제로 업자들과 돈을 주고받은 정황이 있다며 쪽지 내용을 게시판에 올렸지만, 회원들이 "운영자라고 쪽지를 마음대로 봐도 되느냐"며 항의하는 바람에 결국 사과문도 게시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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