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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위조 60대 여성 법원이 선처한 사연

사실혼 남편 숨지면 국가유공자 혜택 잃을까봐 범행

국가유공자 혜택을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혼인신고서를 위조한 여성을 법원이 선처했다. 

27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지난 2005년 60대 여성 최모씨는 뇌경색으로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인 남편 김모 씨가 회복하기 어려울 듯하다는 의사의 설명을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듯했다. 

17년간 함께한 남편을 잃는다는 현실도 받아들일 수 없거니와 국가유공자인 남편이 사망하면 그동안 국가로부터 받아온 임대주택 제공 등의 혜택을 이어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컸다.

최씨는 전처와 사별한 김씨를 만난 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로 함께 살아왔고, 김씨는 1980년대 중반 사망한 전처의 사망신고조차 하지 않은 상태였다. 

최씨는 고민 끝에 남편의 도장으로 김씨 전처의 사망신고서와 자신의 혼인신고서를 위조해 구청 민원과에 냈다. 

남편 김씨는 결국 일주일 뒤 세상을 떠났고 문서 위조는 '완전범죄'가 될 것처럼 보였지만, 2007년 남편의 전처 가족이 뒤늦게 혼인무효소송을 내면서 범행이 탄로나고 말았다. 

신고 당시 남편이 의식이 없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소송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위조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김병찬 판사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남편과 17년간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잘못을 뉘우치는 등의 정상을 참작했다"며 벌금 10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했다. 

법원 관계자는 "엄격한 확인 절차가 따르겠지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실혼 관계일지라도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를 모르고 범행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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