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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가산금 산정방식 불합리..200억 과다지급"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기관운영감사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이후 법원에서 일부 패소했을 때 환급가산금을 산정하는 방식이 불합리해 최근 5년간 200억여 원의 환급가산금이 과다 지급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패소한 부분의 과징금만 부당이득으로 보고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만 산정해 지급해야 하지만 법원의 일부패소 판결시 당초 부과했던 과징금 전액에 대해 환급가산금을 산정해 반환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2005년부터 지난 3월까지 법원의 일부패소 판결을 받은 61건에 대해 모두 326억 1천 700만 원의 환급가산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패소한 부분의 과징금에 해당하는 환급가산금 108억 9천 600만 원만 지급했을때보다 217억 2천 100만 원을 더 지급한 셈이다.

감사원은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정당하게 부과한 과징금 부분에 대해서까지 환급가산금이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시 사정에 따라 50% 이내에서 감액하거나 아예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모호하게 규정해 지난 2년간 17건에 대해 50%를 초과해 과징금을 감경, 적정성 논란을 빚은 점도 지적됐다.

감사원은 과징금 감경기준을 명확히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밖에 다단계 판매업자들이 등록사항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일부 업체는 자본금 요건에 미달된 상태로 영업 활동을 계속하는 데도 공정위가 그대로 두고 있다며 관련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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