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24일 여중·고생을 유흥주점 등에 접대부로 알선하고 소개비를 챙긴 혐의(청소년보호법위반)로 조모(17)군 등 보도방 업주 3명과 김모(43)씨 등 유흥업소 주인 30명을 무더기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군 등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찾아온 여중생 김모(14)양 등 20명을 광주 상무지구 내 유흥업소 업주들에게 1인당 1시간에 약 5천 원을 받고 소개하는 등 총 2천만 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입건된 유흥주점 업주 30명은 보도방을 통해 종업원으로 온 청소년들의 신분을 제대로 확인치 않고 이들을 소개받아 일을 시킨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김양 등은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많게는 하루에 5곳의 유흥주점에서 일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연합뉴스)
광주경찰 청소년 고용 보도방 업주 등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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