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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따라잡기] 실버타운, 실거주에 초점 맞춰야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한 노인 아파트.

160여 세대에 입주한 노인들이 이곳에서 행복한 노년을 즐기고 있습니다.

3년 전 이곳에 입주한 박정덕 할머니도 그 중 한 분입니다.

[박정덕(84)/실버타운 입주자 : 저는 모든 것에 만족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친절하고 헌신적이에요. 우리 살기에는 불편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어요.]

흔히 실버타운으로 알려진 노인 주택은 주거, 의료, 여가, 생활지원 서비스 등이 통합적으로 제공되는 독립 주거시설을 말합니다.

노인 주택도 도시 외곽보다는 생활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도심을 선호하는 노인들이 늘면서 도심에서 분양하는 노인주택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노인 주택이 보편적인 노인들의 주거 형태로 자리 잡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걸림돌은 만만치 않은 비용.

현재 서울에서 가장 흔한 형태인 노인 아파트 69~82㎡(21~25평)의 분양가는 3억원 대로 만만치 않은 입주비와 높은 관리비가 실버 타운 대중화를 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노인 주택은 노인 복지법에 따라 60세 이상 노인과 그 배우자만 취득과 임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환금성이 높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가격이 같아도 취득보다는 임대를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송한철/실버타운 관리회사 이사 : 실버타운의 경우 입주대상자가 한정이 돼있기 때문에 임대로 입주하시는 게 휠씬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인 주택은 보통 아파트와 달리 분양을 받은 후 역모기지론을 통한 주택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전용률이 50% 정도로 분양 면적에 비해 실거주 면적이 작은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할 점입니다.

[안명숙/은행 PB센터 부동산팀장 : 자산 가치 측면에서 기대를 하기 어렵다. 실제 거기에서 의료와 연계된 시설, 복지와 관련된 부분이 잘 제공될 수 있는 경험이 있는 곳에서 제공하는 시설인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60세 이상 노인뿐 아니라 노인을 부양하는 직계가족도 노인 주택을 분양, 임대받을 수 있게 하는 노인 복지법 개정안이 심사 중에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노인 주택의 환금성과 투자가치가 나아질 전망이지만 아직까지는 투자가치보다는 실거주 측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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