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이른바 야권 단일후보가 다른 당 후보자를 위해 직접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선관위가 판단했습니다. 경기지사 단일후보인 유시민 후보가 민주당의 경기도 기초단체장 후보 등을 도울 수 없다는 해석인데 야권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김우식 기자입니다.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야권 단일후보가 공개장소에서 연설이나 대담을 하면서 다른 정당 후보자를 위해 직접 선거운동을 해선 안 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단일후보가 다른정당 후보자를 위해 능동적, 계획적, 반복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88조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이에따라 유시민 국민참여당 경기지사 후보의 경우 경기도에 출마하는 민주당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에 대한 지원유세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민주당은 반발했습니다.
선관위의 해석은 야권 단일후보의 활동을 저지하려는 관권 선거 의심이 짙다며 법적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시민 후보측도 직접 선거운동이 안 된다는 게 선관위의 취지인 만큼 민주당 후보에 대한 간접지원 형식의 한 야권 연대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야당측은 4대강 반대 홍보행위를 선관위가 금지하는 등 여당편항적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양측간의 논쟁은 더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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