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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서 부르카 착용 무슬림 여성 봉변

60세 여성이 부르카 강제로 벗겨..몸싸움 벌어져

프랑스 도심에서 부르카를 착용한 무슬림 여성이 봉변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주말 서부도시 낭트 인근의 트리냑에 있는 의류 가게에서 쇼핑을 하던 60세의 여성 변호사가 부르카를 착용하고 가게에 들어선 무슬림 여성(26)에게 험한 말을 퍼부은 뒤 강제로 부르카를 벗기는 바람에 거센 몸 싸움이 벌어졌다고 텔레그래프 인터넷판이 18일 전했다.

프랑스에서 부르카를 착용하고 운전하던 여성이 교통 경찰의 단속에 걸린 적은 있지만 부르카 차림을 했다는 이유로 무슬림 여성과 일반 시민 사이에 몸 싸움이 벌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두 사람의 싸움은 변호사의 딸까지 가세해 더욱 커졌으나 가게 주인과 무슬림 여성의 남편이 뛰어들어 뜯어 말리면서 겨우 진정됐다.

이 과정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3명의 여성을 연행해 조사를 벌였다.

무슬림 여성을 공격한 여성 변호사는 경찰의 조사를 받으면서 "옆 사람이 베일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 유쾌하지 않았다"면서 "하루 빨리 프랑스에서 부르카 착용이 법으로 금지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공격을 받은 무슬림 여성은 이 변호사가 자신의 종교를 모독하고 인종차별적 언행을 보였다며 경찰에 고소했으며, 변호사도 이 무슬림 여성을 폭행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에 앞서 프랑스 의회는 지난 11일 부르카 착용이 무슬림 여성들의 자유·평등·박애 원칙에 반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구속력은 없으나 프랑스 정부가 추진 중인 부르카 착용 금지 법안 심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마련해 오는 7월에 의회에 제출될 부르카 착용 금지법안에 따르면 부르카 착용을 강요한 사람은 1년의 징역형과 1만 5천 유로의 벌금형, 부르카를 착용한 여성은 150유로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파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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