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의 한 여성이 휴대전화요금 청구서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이혼을 당했다며 통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7일 토론토 스타 보도에 따르면 이 여성은 통신업체 '로저스'가 사생활 보호조항을 위반하는 바람에 '남자친구'의 존재가 드러나 결혼이 파경에 이르렀다며 온타리오주 고등법원에 60만 달러의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이 여성은 2007년 7월 남편이 로저스에 인터넷과 유선전화 서비스를 신청하면서 그동안 자신에게로 배달되던 휴대전화 요금 고지서가 인터넷.유선전화.휴대전화 통합고지서 형태로 남편에게 배달돼 남자친구의 존재가 드러나게 됐다고 주장했다.
로저스 측은 고객의 비밀보호 조항을 침해하지 않았으며 원고 측의 주장에는 어떠한 법적인 근거도 없다며 "우리는 원고 측의 연애와 그로 인한 결과에 책임이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원고 측은 로저스가 자신의 동의 없이 청구방식을 변경, 결혼이 파경에 이르고 이에 따른 감정적.심리적 스트레스로 직장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해 해고됐다며 그 손해를 보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토론토=연합뉴스)
'남친' 드러나게 한 통신사 제소한 이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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