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콜택시를 요청한 여자 승객들의 전화번호를 저장했다가 음란전화를 건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로 택시기사 강모(47)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4월 9일 오전 7시 20분에 콜택시를 몰면서 알게 된 김모(25) 씨에게 발신자번호가 제한된 휴대전화로 성행위를 요구하는 등 같은 달 21일까지 6차례에 걸쳐 음란전화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강간치상 등 전과 3범인 강 씨는 콜택시 회사에서 문자로 알려준 여자 손님의 전화번호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해뒀다가 범행에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 씨에게 전화를 받은 김 씨 등 여성 3명은 잠을 제대로 못 이루거나 강 씨가 자신의 집에 찾아올까 봐 불안에 떨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김 씨가 음란전화 내용을 녹음해 지난 달 22일 고소한 이후 한 달여간 발신자 추적과 탐문 수사 끝에 강씨를 붙잡았다.
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혼자 산 지 오래돼 외로워서 그랬다. 주로 야간 근무를 마치고 전화를 걸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강 씨가 20여 명에게 음란전화를 했다고 자백함에 따라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콜택시 운전자 여승객 전화번호 저장후 음란전화
발신자번호 제한 휴대전화로 성행위 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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