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사 야권 단일후보인 국민참여당 유시민 후보가 경기 지역 민주당 기초단체장 후보들을 지원키로 한 데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국민참여당에 따르면 민주당과 경기지사 후보 단일화를 이룬 유 후보는 경기지역 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 후보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유 후보측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구체적인 선거법 규정은 좀 더 검토해봐야하겠지만, 선거법이 선거 공조 자체를 막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과거에도 선거 공조 사례가 있지 않느냐"고 선거 지원 의사를 거듭 밝혔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측은 "후보자는 선거 구역이 겹치는 지역에서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못하게 돼 있다"면서도 "다만 그 선거운동이 명시적으로 다른 후보자를 지지할 의도를 갖고 한 것이 아니라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선관위는 판례 등을 통해 이에 대한 위법 여부를 검토 중이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0일 전까지는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공직선거법 제88조 '타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 조항에 따르면 후보자, 선거사무장 등은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단서 규정에 따르면 선거 운동의 일부가 의도하지 않게 결과적으로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이 되는 경우에는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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