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비오템 바르면 살이 '쏙'…엉터리 광고 '되풀이'

<8뉴스>

<앵커>

바르기만 해도 지방이 분해된다고 소비자를 현혹한 해외 유명 화장품이 적발됐습니다. 여름이 오기 전, 매년 이맘 때 마다 단속을 하는데도 이런 과장광고는 보란 듯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백화점 화장품 매장.

바르는 것만으로 지방이 사라지는 화장품이라며 여성들을 현혹합니다. 

[화장품 매장 직원 : 지방 분해 해 드리면서 지방이 더 빨리 연소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예요.]

이 제품은 세계 화장품업계 매출 1위인 로레알그룹 브랜드인 비오템의 쉐이프 레이저입니다. 

식약청은 이 화장품의 광고가 허위 과대 광고에 해당한다며 3개월 광고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현재 식약청이 인증하는 화장품의 기능은 미백과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 뿐인데 입증도 안된 의학적 효능을 내세웠다는 겁니다.

[이동희/식약청 화장품정책과장 : 지방을 연소한다든지, 그 다음에 DNA를 촉진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은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서 인체에 약리학적 영향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의약학적 광고에 해당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방분해 효과를 내세우다 적발된 화장품 과장광고는 최근 4년새 52건에 이릅니다. 

로레알 그룹은 지난해에도 다른 브랜드 제품의 유사광고가 적발됐습니다. 

문제는 이런 식의 과장광고가 여름철을 앞둔 이맘 때마다 되풀이돼 소비자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정명혜/경기도 성남 : 4계절 다 사용하고 있거든요. 자기 전에 바르고, 아침에 샤워하고 나서 바르고…]

뒤늦은 단속에 광고 중단 정도의 처벌로는 피해를 막기 어려워 보입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조창현)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