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경찰서는 17일 노모 학대 사실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김모(60)씨에 대해 구 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2일 오전 9시께 부산 부산진구 전모(42.여)씨의 집 거실에서 둔기로 전씨의 머리를 내려쳐 중상을 입히고 달아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이웃주민인 전씨가 자신의 노모 학대 사실을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하고,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연합뉴스)
노모 학대 신고한 이웃주민 살해기도 6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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