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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따라잡기] 30년간 살아온 집이 나대지?

서울시 성북구 종암동의 한 연립주택.

 42세대가 30년 넘게 거주했던 연립주택 건물이 나대지로 분류되어 철거될 운명에 놓여 있습니다.

[이일주/연립주택 소유주 : 82년도 부터 전세로 살았는데 사우디가서 10년 동안을 근무하고, 그 돈을 모아서 1,200만 원 주고 샀어요. 그 때부터 내 명의로 올라와 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제까지 건물이 멀쩡히 있는 땅이 나대지로 분류된 사연은 1979년, 이 연립이 지어질 당시 이 건물을 지어 분양했던 건축주가 토지 잔금을 납부하지 않아 건물 등기만 했기 때문인데요.

연립 소유자들은 남은 토지 대금을 납부하고 토지 등기를 해야 했지만 소유주들 사이에 합의가 쉽게 되지 않아 잔금 납부를 미루는 사이 토지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면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1998년 이 땅을 구입한 토지 소유주는 여러 차례 명도 소송을 통해 2003년 대법원으로부터 이 땅은 애초에 건물이 존재하지 않았던 나대지로 건물을 철거해도 된다는 확정 판결을 받아 냈습니다.

42세대를 상대로 13차례 나눠 진행된 소송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소송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주민들의 실수가 이런 화를 키웠습니다.

[안춘선/연립주택 소유주 :  42세대 재판을 하는데 두집씩 세집씩 묶어서 재판을 하는데 돈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이기지만 우리는 돈이 없으니 공탁 걸 돈이 없는 거야. 그니까 우리는 돈 주고 산 우리 집이니까 설마 어떻게 되랴 하고 살았던 거죠.]

마침내 지난 16일에 첫 철거 집행이 있었고, 이제 이곳에는 기초생활 수급자, 독거노인 등 갈 곳 없는 영세민 20여 세대만 남아 있습니다.

[박현진/변호사 : 가등기 당시에 건물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다고 법원에서 판단했지만 실지로는 건물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는 증거를 제출하는 등 사실 관계, 법률상 주장을 해 볼 수 있었을 텐데, 이미 판결이 확정되고 7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와서 뒤집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토지 소유자 측 대리인은 이미 대법원까지 소송이 진행돼 판결이 났고, 건물 등기는 대위 등기로 법적 효력이 없으며, 소유주 개개인마다 사안이 달라 일괄적으로 철거에 따른 보상을 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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